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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LA 지역 법원 문서 및 사법기관 사칭 사기 주의보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6-03-31


LA 지역 법원 문서 및 사법기관 사칭 사기 주의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1. 주요 사기 수법 및 발생 현황

최근 LA 카운티 보안관국(LASD)과 고등법원은 공식 인장과 사건 번호를 도용한 '법적 조치 통지서(Notice of Legal Action)'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정교하게 위조된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금전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허위 미납 통보: 배심원 의무 불참이나 교통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비정상적 결제 유도: 문서 내 QR 코드 스캔을 유도하거나 가상화폐(Bitcoin), 기프트 카드, 송금 앱을 통한 즉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사법기관 공식 확인 사항

LA 카운티 고등법원과 사법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결제 방식: 어떠한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QR 코드나 기프트 카드 등으로 벌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보 요청: 법원 직원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사회보장번호(SSN)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우편을 받으면 반드시 **법원 공식 웹사이트(lacourt.ca.gov)**를 통해 사건 번호를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3. 대응 요령 및 신고 안내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링크 열람 금지: 우편물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이메일 내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공식 기관 신고: 사기가 의심될 경우 인근 경찰국(LAPD 등)에 신고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를 접수하십시오.

총영사관 연락: 본 공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긴급전화(213-700-1147, 24시간 운영)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긴급전화 : 911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긴급전화 : +1-213-700-1147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Wi-Fi 등 인터넷 환경에서는 별도의 음성통화료 없이 무료로 영사콜센터 상담전화 사용 가능 (무료전화앱 설치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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